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적용범위 등) #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대한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상의 군수품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실체"라 함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2. "보고실체"라 함은 독립적인 예산권한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실체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3. "내부보고실체"라 함은 국방부 내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별도로 정한 자원관리부대를 말한다.
4. "내부통합보고실체"라 함은 제3호의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 작성하는 전력단위부대 및 각 군 본부를 말한다.
5. "재정상태표일"이라 함은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6.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국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7.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8.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상계되어야 하는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 등 간의 거래를 말한다.
9. "현행대체원가"라 함은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10. "회수가능가액"이라 함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무제표) #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의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