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국방부 및 각군의 규제개혁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이상 법무관리관을 주관부서로 한다.
2. "소관부서"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 및 합동부대, 각 군(이하 "국방부 및 각군"이라 한다)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등록규제"란 국방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규제중「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말한다.
4. "자체규제"란 "등록규제"는 아니지만 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하기로 하고 관리하는 규제를 말한다.
5. "생활규제"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제는 아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각종 행정규칙, 제도, 절차 또는 계약조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군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규제정비계획 수립
제4조(규제정비계획수립) #
① 법무관리관은 매년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정비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에서 등록규제의 경우 완화 계획과 등록된 규제이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자체규제 및 생활규제 등을 발굴하여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소관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하여 주관업무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