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퇴직충당금의 융자
제2조(퇴직충당금의 융자) #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 융자해 줄 수 있다.
제3조(상환이자율) #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0 퍼센트로 한다.
제3장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제4조(지급대상) #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제5조(지급금액) #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위원회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확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공고) #
위원회는 지원금의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과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와 접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근속연수의 계산) #
영 별표 1의 근속연수는 항운노동조합 항만분야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지급결정) #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지급) #
①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하며, 유족의 승계 순위는 상속 순위에 의한다.
제4장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제11조(설립)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구성) #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 인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측 대표로 한다.
제13조(운영) #
① 위원장은 인력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력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인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편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5조(기능) #
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나.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상시 고용된 인력의 고용현황 관리
다.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신규 일용 항만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용근로자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나. 일용근로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
다. 일용근로자 모집 및 명단 관리
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인원을 요청한 경우 모집된 인력을 일용방식으로 제공
3.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16조(집행기구) #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