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31.〉
1. 등록품
2. 등록예정품
3. 위탁국가귀속유산 〈개정 2024.5.17.〉
4. 수탁 등 일시 보관품
제2장 소장품의 수집
제1절 구입 <개정 2024.5.17.>
제3조(정의) #
구입이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으며 박물관의 조사ㆍ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문화유산 등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제4조(구입 방식 및 절차) #
① 구입 방식은 국내외 경매에 응찰하여 구입하는 경매구입과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할 가치가 있는 대상품을 구입하는 일반구입 등이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구입이 필요한 경우 중앙박물관 전시부서는 직접 구입을 진행하고, 소속박물관은 유물관리부에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7., 2024.5.17.〉
③ 〈개정 2017.7.31〉 〈삭제 2024.5.17.〉
④ 〈삭제 2017.7.31.〉
[제목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