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 제9조 및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기금관리주체, 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 규정 제3조제5호에 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간운용사
나.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바.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설치 및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