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3. "지하도로"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지하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으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 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 공간을 말한다.
5.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지하도상가"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된 대규모 상점을 말한다.
7.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를 말한다.
8. "변전소"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변전소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전설비로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기준) #
①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 내의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 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