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본 지침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이라 함)과 일반사법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경찰접수 고소사건"이라 함)의 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사건 수리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 사건 수리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등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날을 말한다.
2. "고소장 접수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날을 말한다.
제4조(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
① 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결재와 관련된 규정은 본 지침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소속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고소사건의 수사지휘
제1절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의 수사지휘
제5조(수사지휘 여부의 결정) #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이송사건 또는 재기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이라 함)을 배당받은 때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 것인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고소인 조사 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쟁점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사지휘의 방식) #
①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고소장 또는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