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의 자격요건) #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인 자
2. 영어 또는 주재국 공용어 우수자
3.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외교적 자질이 있는 자
제3조(주재관의 선발 등) #
①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신규 파견 또는 임기 만료자의 교체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파견 예정공관, 직급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
②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는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와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를 고루 평정해야 하며, 평정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 또는 심의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이 되고,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한다.
⑤ 경찰청장은 주재관 추천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시 적격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주재관의 임무) #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2. 마약, 테러 등 국제성 범죄관련 자료수집
3.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
제6조(주재관 근무기간) #
① 주재관의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주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예정인 주재관과 새로 부임한 주재관은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하여야하며, 주재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주재관의 일시귀국) #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이 일시귀국하는 경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귀국기간, 귀국사유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업무실적평가 등) #
①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정량평가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정량평가 결과 및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계약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정결과 등을 합산하여 연 1회 주재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③ 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실적 평가계획에 의한다.
④ 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는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①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공무원은 누구나 경찰주재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주재관(주재관 근무후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내근무자와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귀요청 등) #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재관의 근무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재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공관장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주재관 종합평가 결과나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 임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