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
〈삭제, 2012. 1. 3〉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4조(구성) #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국ㆍ관의 각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