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0〉
② 위원은 박물관운영ㆍ국가유산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자문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위임사항) #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