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