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5조(피해자 및 신고자등 보호 원칙) #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 및 신고자등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