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예규 제2장은 국방부 본부(기록관 미설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방부 관할 기록관 미설치 국직부대ㆍ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예규 제3장은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에 적용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하여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 정보를 말한다.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5.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란 국가기록원을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 또는 필기구 등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되는 원본 기록물을 말한다.
10. "보존매체"란 종이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스캐닝에 의한 디지털화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11. "도서관"이란 각급기관의 간행물과 국방전문서적 등의 도서를 비치ㆍ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2. "기록관리기준표"란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 별로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