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북한 지역을 의미한다.
② "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③ "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3조(행정업무 주무부서) #
①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소속 통일법무과가 총괄한다.
②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혐의자 및 관련자의 소환, 변사체의 인수 및 처리, 관련 수사자료의 인수
나.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북한에 대한 통보
다. 형사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
라. 형사사건 범죄혐의자의 인도, 수사, 재판업무 관련 북한과의 공조
마.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
4. 기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수사업무 주무부서) #
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②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무부서간의 협의) #
①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한다
②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통일법무과와 협의한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6조(형사사건의 발생통지) #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통일부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통지한다.
제7조(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의 수사지휘) #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집행 등 구속여부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의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 및 관할 검찰청) #
① 제7조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형집행 등 그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항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불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구속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관계와 관련 사업의 진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제9조(신병인수,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 등) #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해당 출입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신병인수, 관련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참고인조사 등) #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참고인조사 등 증거조사, 증인소환, 북한의 조사결과 인수 등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를 경유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11조(처리결과 등 보고) #
①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②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제12조(고소 등 수리와 보고)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인원이 다른 인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진정한 형사사건과 인원이 자수한 형사사건을 수리하거나 송치받은 검찰청은 신속히 그 경위와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제13조(변사사건의 처리) #
변사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