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고방법 및 보고기일) #
①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지청의 통계표 2부를 제출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 및 관내지청의 통계표 각 1부와 이를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의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④ 검찰총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전국분을 검찰청별 및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⑤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는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죄명구분) #
① 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
② 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 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제2장 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사유) #
접수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통계상죄명) #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처리 죄명에 따른다. 다만, 보고기 말일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미제사건은 접수 죄명에 따르고 그 후의 처리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제8조(처리된 사건의 죄명) #
① 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
1. 구공판
2. 구약식명령
3. 소년보호사건 송치
4. 가정보호사건 송치
5. 불기소
6. 타관송치
② 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9조(미제사건의 죄명) #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10조(구수의 조정) #
① 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인원수통계) #
① 동일한 사건의 수명의 피의자가 있고 각 피의자의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별로 각각 해당죄명에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② 피의자의 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건의 접수인원은 1명으로 계산하고 그 후 피의자의 수가 2명이상으로 판명되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절차를 밟은 보고기의 접수인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제12조(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
① 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
② 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제13조(처리사유 입력) #
동일사건의 처리사유가 수개인 경우 처리사유의 입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표에 사용된 죄명에 해당하는 처리사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