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 적용대상) #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제3조(경감 적용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감 절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감 적용시기) #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감 적용기간)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 대상자에게 제2조의 경감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