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생 정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수료증 교부 등) #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