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