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은 훈령, 규정, 예규, 지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국방부장관이 하급기관(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규정"이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직할기관"이라 한다)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부대 및 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5. "예규"란 기관ㆍ부대 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6. "지시"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 등이 2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훈령ㆍ규정ㆍ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하급기관에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다만, 일시적ㆍ부정기적인 "장관 지시ㆍ강조 사항"이나 특정한 직책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제시한 "지침서(업무편람)"는 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작전계획, 작전지시 등 군령을 정하는 사항 및 군검찰단(부), 군사법원 등의 사법업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4조(주관부서) #
① 국방부(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을 가지고 있는 합참ㆍ국직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각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② 주관부서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ㆍ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