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제3조(규격) #출입국관리기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제4조(사용)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제5조(제작)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