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국방부 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예하 소속기관ㆍ소관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직부대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사기관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사주무"란 감사의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점검까지 해당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ㆍ관리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7. "감사대상기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기관, 부대, 부서 등을 말한다.
8. "수감기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기관, 부대, 부서 등을 말한다.
9. "처분 또는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심의 신청"이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수감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적극행정"이란 국방부 등의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적극행정면책"이란 국방부 등의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9호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ㆍ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장관과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국방부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국방부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