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법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기술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2.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
3. "신기술의 활용 심의"라 함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심의"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주관하는 건설청의 시설사업국 내 사업관리총괄과를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발주부서"라 함은 설계수립ㆍ조사ㆍ설계 등 용역사업 및 건설공사의 시공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건설청내 각 부서(과, 팀)를 말하고, "발주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