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불복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말한다.
3. "처분청"이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4. "통지청"이란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5. "관할본부세관장"이란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다만, 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평택직할세관장도 관할본부세관장으로 본다.
제3조(불이익 변경 금지)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등)이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
①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법 제119조제9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처분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