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
① 「예비군법」제5조, 제6조 및 본 훈령 별표5, 별표6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 자(이하 "법규 및 방침보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보류 제도
가.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는 그 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동원이 보류된 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동원 대상자로 관리한다.
2)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다만, 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이수해야 할 훈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1)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 조치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된다.
다. 보류제도는「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 및 동원 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한다.
라.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소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한다.
2. 보류 방침
가.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 기관의 소요제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다.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1)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3)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4)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2)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3)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4)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28.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80일 또는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5) 1)∼3)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마.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바.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1)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2)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3. 보류절차
가.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 앱),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가)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에 한한다.
나) 각급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2) 국외 출ㆍ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ㆍ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복수 국적을 소지한 예비군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ㆍ귀국할 경우 출ㆍ귀국 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 해당 예비군의 출ㆍ귀국 사항을 확인한 후 보류 처리한다.
3)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의 보류조치는 학적 보유 자료에 의거 직권처리 한다. 다만, 관련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하고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나.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다.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라.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2) 질병 및 심신장애인(「병역법」및「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1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보류항목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한다.
나)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한다.
다) 최초진단서의 병명과 같은 병명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연속하여 치료받고 이에 대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보류기간은 최초진단서와 추가진단서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최초의 치료기간 종료후 잔여 훈련부과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예" 최초 2개월, 추가 5개월 제출 시 7개월로 계산) 따라서 잔여훈련을 부과하였음에도 추가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라) 치료기간은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되 진단서의 해석은 별도의 시작기점을 미 명시 한 경우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기간을 계산하고, 시작기점[발행, 입원, 수술, 수상일(사고일) 등]을 명시한 경우는 명시된 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중증질병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상 병명과 향후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고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마)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
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 후 소집해제된 사람의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 상의 전산코드가 ①(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의 경우 보류 처리할 수 있다.
4. 보류해소 절차
가.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인 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나. 예비군지휘관이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던 자에 대한 보류해소 사실을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는 예비군지휘관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보류해소 조치하고, 예비군이 보류해소 직권처리 사실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귀국자는 명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14일 이내 보류조치를 해소하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 처리한다.
다.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따라 직권 처리한다.
라.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마.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바.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한다. 다만,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사. 외항선원 관리는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 하선 일을 기준으로 보류해소 처리하며,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 한다. 이때, 선원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가. 훈련 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의 1차 및 2차 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조치한다.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해소일까지로 산정하며 보류 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보류자 신분 상실 시
1) 별표5, 별표6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자(이하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라 한다.)가 신분 상실 시는 신분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훈련을 부과한다. 다만, 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 훈련을 부과한다.
2) 방침일부 보류자
가) 일부보류 신분으로 180일 이상 종사자의 해당 연도 훈련시간은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나)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보류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다.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1) 법규 및 방침보류자가 해당 연도 2차 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이월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훈련 부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가)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부과한다.
나)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은 하선 후 부과한다.
다)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부과한다.
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되기 前 부과된 훈련은 이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해당 연도 방침보류자 신분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하며, 적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한다.
3)해당 연도에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2차 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은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다만, 무단불참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보류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유형으로 추가 부과한다.
4)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외국 유학 복귀 후 학생복학 등)는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침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한다.
라. 예비군지휘관(자)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 유형별 1차 또는 2차 훈련 대상으로 입력 후 훈련 결과를 보류로 처리한다.
6. 보류자 관리
가. 보류자는 별도 편성하여 관리한다.
1)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보류신분으로 등록된 후 분기 1회 이상 문자메시지, 유ㆍ무선 통신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한다.
2)장기보류자는 보류 신분 유지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유지한다. 확인책임기관을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연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나. 보류자는 법규 및 방침보류자 순으로 보류자 소대를 편성하되, 방침보류자 중 동원 가용자원은 해당부대 작전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한다.
다. 보류자 전출시 보류원서 원본을 신 거주지 예비군부대로송부(우편 또는 FAX)하고, 전 거주지 예비군부대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라.전입자에 대하여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리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미 접수 시 재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