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말한다.
2. "비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이외의 자료로서 신문, 잡지, 지도, 화첩,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시청각자료와 컴퓨터디스크, 컴팩트디스크, DVD, USB 등 전자기억매체 등을 말한다.
3. "귀중도서"라 함은 각급청의 장이, 구득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4. "대외비도서"라 함은 도서실, 발행자 또는 관계기관이 일반인에게 공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를 제한한 도서를 말한다.
5.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번호 또는 연호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정기간행물ㆍ신문ㆍ연감ㆍ번호가 매겨진 단행본ㆍ총서ㆍ회의록ㆍ회보 등이 포함된다.
6. "서명"이라 함은 표제지에 있는 책의 이름을 말하며, 저자ㆍ편자ㆍ역자ㆍ판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7. "수서"라 함은 도서, 비도서자료 등 자료일체를 선정, 구입, 교환, 수증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8. "정리"라 함은 자료의 분류와 목록작성 등의 절차 일체를 말한다.
9. "등록"이라 함은 자료를 수서의 순위에 따라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등록대장에 기록하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0. "청구기호"라 함은 자료의 서가상의 위치 및 다른 자료와의 관련된 위치를 정해주는 기호로, 분류기호ㆍ저자기호ㆍ저작기호ㆍ보조기호로 구성한다.
11. "분류기호"라 함은 자료분류표에 있어서 특정한 구분을 표시하는 문자ㆍ숫자 혹은 양자를 병용한 혼합기호를 말한다.
12. "저자기호"라 함은 동일분류기호 내에서 이를 다시 구분 배열하기 위하여 저자명을 기호화한 표시를 말한다.
13. "저작기호"라 함은 동일 주제에 관한 한 저자의 여러 저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저자기호 뒤에 부기하는 기호를 말한다.
14. "보조기호"라 함은 권책기호와 복본기호로 나누고, 권책기호는 단일주제의 도서가 여러 책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총서ㆍ전집 및 연속간행물 등의 도서인 경우 책의 권수(권차기호) 또는 발행년도(연차기호)를 표시한 기호를 말하며, 복본기호는 동일한 저작이 복본임을 표시한 기호를 말한다.
15. "장서인"이라 함은 도서실의 재산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개의 장서에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6. "등록인"이라 함은 자료에 등록번호, 등록 연ㆍ월ㆍ일을 기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7. "기증인"이라 함은 자료를 기증받았을 때에 기증자명, 기증 연ㆍ월ㆍ일을 기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8. "측인"이라 함은 도서실 소장 장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9. "귀중도서인"이라 함은 도서가 귀중도서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20. "대외비도서인"이라 함은 도서가 대외비도서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