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입물류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법 제198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사·선박회사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다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제외한다.
2. "법규수행능력"이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통합법규수행능력"이란 개별 수출입물류업체의 측정점수와 물류공급망으로 연관된 전체 수출입물류업체의 측정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를 말한다.
4.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령 등에서 정하는 보세화물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등을 갖춘 자체시스템을 말한다.
5. "세관장"이란 수출입물류업체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보세구역을 지정·특허한 세관장, 자유무역지역 관할 세관장, 기타 업체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6. "점검요원"이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련 사항의 점검·확인·평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화물부서에 편성된 점검반의 구성원을 말한다.
7. "평가미이행업체"란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8.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이하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등록, 측정, 평가 등을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
이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제135조부터 제225조까지, 「관세법시행령」제157조부터 제232조까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과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4조(점검요원의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