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관세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
① 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기획조정관ㆍ감사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
제3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에 사고 등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① 이 훈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전가 할 수 없다.
②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처리사항 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제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