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위포괄 계약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ㆍ(Ⅱ),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액)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포함)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는 4,000만원 이상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000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