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1조의3(공무원 상호간의 자세) #
①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공무원은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내사ㆍ진정을 포함한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재판, 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검찰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