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관세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당일 24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자율적으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취침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는 취침하는 경우에도 당직실에 수신되는 전화ㆍ돌발사태 등에 즉시 응대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