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한미연합사령부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차. 복무중인 군인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카.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ㆍ해제ㆍ완화 등 국방업무와 관련되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타.국방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파. 기타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부대 및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대 및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