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
①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부터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보담당부서(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 등 공보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다),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부대 또는 기관 등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ㆍ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ㆍ고발인
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부대ㆍ기관 등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5.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6.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