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관세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용역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용역
2. 세출예산 집행지침상의 기술용역, 전산용역
3. 고객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 용역
4. 그 밖에 다면평가, 청렴도 측정 등 정책개발, 정책현안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관세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기획조정관
2. 관세청 감사관
3.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