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종업무"란 군종병과원(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앙전력화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2. "종교업무"는 군종장교의 고유 업무로 장병 사생관 확립과 신앙전력화를 위한 종교행사와 종교모임 업무와 이를 위한 행정 및 관리업무를 말한다.
3. "교육업무"는 국방인력의 인성 함양 및 국가관ㆍ가치관ㆍ사생관ㆍ리더십ㆍ전장윤리ㆍ인권존중 등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4. "선도업무"는 국방인력의 전투의지 고취와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훈련ㆍ 위문ㆍ상담ㆍ돌봄 등의 업무를 말한다.
5. "대민업무"는 민ㆍ군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종단 및 일반 사회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6. "신앙전력화"란 장병이 군종업무를 통하여 고양된 신앙심과 사생관, 국가관, 가치관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무형적인 전투력 강화를 말한다.
7. "종단"이란 사회통념적으로 건전한 경전ㆍ교리ㆍ조직ㆍ체계 등을 갖춘 종교나 종파의 종교단체를 말한다.
8. "종교기금"이란 종교행사(예식)를 통해 기부된 헌금 및 보시, 개인 또는 단체가 군종활동에 후원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9. "종교시설"이란 각 종교별 군종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 및 종교 상징물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10. "군종 비품"이란 군종업무에 사용되는 물자, 기구, 물품을 말한다.
11. "종교별 군종교구"란 기독교군종교구, 천주교 군종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불교군종교구를 말한다.
12. "종교모임"이란 종교행사 이외의 종교적 집회로 신자 혹은 희망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교리) 교육, 기도회, 수련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군 종 업 무
제4조(기본목표) #
군종업무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