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인정기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
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의 취소) #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