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제5조(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의 구성) #
한약조제지침서의 수정. 보완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