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과도한 음주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