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