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감사관
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
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주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
2.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
3.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
4.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
5.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감사청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의 선정 및 제출자료 목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간사가 담당한다.
제10조(감사반의 구성) #
① 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청구된 대상업무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
①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타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요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수감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