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② 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
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3. 교육수수료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