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양정화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토양정화업자가 수행하는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3. "토양정화공사"라 함은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토양정화과정을 말한다.
제3조(토양정화 검증신청) #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증신청서등의 보완) #
①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검증신청서등과 보완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이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증계획 통보) #
①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기관에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간의 조정 등) #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신청기간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정화검증 수행중 토양정화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신청인이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규칙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정화계획이 변경되어 검증기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신청인은 검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검증기관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은 검증신청서등을 당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증기간의 조정에 따라 검증수수료를 가감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검증절차 등) #
① 토양정화의 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착공전에 실시하는 "검증계획의 수립단계"ㆍ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과정검증단계" 및 토양정화공사 완료시에 실시하는 "완료검증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과정검증단계 및 완료검증단계에서의 세부검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토양정화검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계획의 수립) #
검증계획의 수립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증신청서등을 검토하고 검증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검토
가. 오염도 조사보고서(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등)
나.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다. 그 밖에 관련자료
2.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3.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작성
제9조(과정검증) #
① 과정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이행여부
2. 토양시료의 채취ㆍ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과정검증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정에 한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오염토양
2.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등 연속공정타입으로 정화하는 토양
제10조(완료검증) #
완료검증은 토양정화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토양시료의 채취ㆍ분석
2.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3.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제11조(검증결과의 작성) #
검증기관이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토양검증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가감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결과의 통보 등) #
① 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검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정화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정화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증) #
① 신청인이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한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 재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증을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검증을 제외하고 완료검증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료채취 및 시료수는 별표1의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수 산정에 따르되, 이전에 실시한 완료검증에서 정화완료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재검증을 완료한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및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09. 7. 30.>
제15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증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 분석결과, 정화진행정도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당해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실적 보고) #
검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양검증실적에 의한 전년도 검증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검증기록 보존) #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신청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계획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결과보고서ㆍ토양정화검증서 사본,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증완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