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제1호다목과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엔진을 가동하여 엔진 공회전상태(500~1,000rpm)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의 회전수를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이륜자동차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사용이륜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엔진공회전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ㆍ가스ㆍ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중 검사항목 2) 검사방법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차량의 기준 중량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주행 주기에 따라 147초 동안 최고 83.5㎞/h까지 가속, 정속, 감속하면서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K"는 Korea, "D"는 Diesel, "147"은 주행주기에 의한 검사시간을 말한다.
11. "속도 제어방식(Lug Down 3모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2) 검사방법란 (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속도 80km/h에서 1모드, 속도 70km/h에서 2모드, 속도 60km/h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ㆍ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