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신고서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와 같다.
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의2. "대표차"란 동일한 제원의 개별 신차에 대하여 인증생략을 받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말한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7.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12. "열화계수"란 동일차종별로 배출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