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