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등
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9. 법 제5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10.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11.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
12. 법 제7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약식평가서(보완서 포함), 재협의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서, 보완서 포함),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전문검토기관"이란 영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을 말한다.
3. "입지"란 사업계획지역의 위치와 범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시되어 개발계획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관계전문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협의기관장이 구성한 전문가 검토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