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2장 부담금 산정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일할계산)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규등록일
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일
3. 말소등록일
4.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일
5. 휴지신고일
6.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등록일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