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성ㆍ임무
제2조(편성) #
분대편성ㆍ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지휘자 임명) #
지휘자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가 된다.
제4조(소대본부) #
삭제 <2011. 12. 28.>
제5조(간부반) #
동원미지정된 간부를 육군ㆍ해군ㆍ공군장교 및 부사관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6조(동원지정반) #
동원지정된 자로서 간부는 1~6년차 육군ㆍ해군ㆍ공군장교 및 부사관, 병은 육군ㆍ해군ㆍ공군 4년차이내 및 5년차 이상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7조(향방반) #
선임분대로 부터 9명 단위로 편성하여 말미분대에 한하여 6∼14명까지 허용한다.
제8조(보류자반) #
법규보류자는 해외출국자(국외 180일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로 편성하고, 방침보류자는 만41세이상 간부로 편성한다.
제9조(분대장) #
분대장은 분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선임하사) #
삭제 <2013. 12. 11.>
제11조(분대장) #
삭제 <2011. 12. 28.>
제12조(부분대장) #
분대에는 분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분대장을 두고, 부분대장은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 또는 병중에서 분대장이 임명하며 분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제13조(직장통합방위협의회) #
분대의 활동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6조에 따라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통괄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직장협의회 기능) #
① 직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직장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훈련 유예신고) #
①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의하여 구속 중 일때
3. 관혼상제ㆍ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나갈 수 없을 때
② 교육훈련유예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사유일 때는 진단서
2. 제1항 제2호의 사유일 때에는 사실확인서
3. 제1항 제3호의 사유일 때는 관계 증빙서류
③ 대원이 제1항의 교육훈련유예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신고한 후에 추후 유예절차를 밟는다.
제19조(유예자 처리) #
분대장은 유예신고서가 접수되면 교육훈련 3일전까지 그 결과를 집계한 후 통합하여 군부대에 제출하여 유예자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아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무단불참자 처리) #
① 교육훈련에 소집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유예신고를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하며, 무단불참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1회 무단불참의 경우 : 당직근무 1회
2. 2회이상 무단불참의 경우 : 휴일 당직근무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 분대장은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교육훈련 결과보고) #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분대장은 그 결과를 비상안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2조(서류정비) #
분대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서류는 국방동원정보체계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23조(전결) #
① 분대의 행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분대장이 결정ㆍ시행한다.
② 교육ㆍ훈련ㆍ편성ㆍ조직 및 행정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관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관명의의 공문은 비상안전담당관이 전결한다.
제24조(전ㆍ출입자) #
전ㆍ출입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운영지원과에서 인사발령통지서를 비상안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ㆍ출입자는 전ㆍ출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책정) #
분대장은 매년 소요예산(안)을 작성하여 직장협의회(위임시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무기 및 탄약관리
제26조(무기 및 탄약의 보관) #
무기 및 탄약은 군부대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무기, 탄약 관리책임자) #
무기 및 탄약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되, 수령시는 분대장이 관리한다
제28조(무기출고 및 회수) #
①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 그 목적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며, 고장파손 여부, 망실품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 입고 조치한다.
②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무기(탄약)출납부에 등재해야 한다.
③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출고된 무기가 망실되었으나 미회수무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무기 및 탄약의 대여) #
① 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
② 탄약은 별도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무기손질) #
① 무기손질은 505여단 7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예비군대대에서는 무기 손질 감독관 지원(7대대에서 지원 요청 시) 한다.
② 무기손질은 보통 분해로써 한다.
제31조(고장무기 수리) #
고장무기수리는 예비군장비정비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사단에서 지원받는다.
제32조(총기사고 방지) #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
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
3. 무기(탄약)고 경비
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
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