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환경공간정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법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4조(기관의 책무) #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환경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 환경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 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 #
① 환경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2. 소속ㆍ산하기관 :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환경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