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광고"라 함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디지털 등 국내ㆍ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2. "행정광고"라 함은 입찰ㆍ공람ㆍ고시ㆍ공고 등과 같이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광고를 말한다.
3. "오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사를 말한다.
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
나. 보도의 의견개진이 악의적 또는 왜곡된 시각이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
다. 정부의 의견과 상이하거나 편집ㆍ제목을 왜곡하여 해명 또는 추가설명이 필요한 문제성 기사
4. "디지털 미디어"라 함은 정책 포털, 웹 기반 시스템,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한다.
제2장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의 사전조정
제4조(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의 수립) #
① 대변인은 당해연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서 추진할 정책 홍보를 포괄하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매년 당해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당해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대상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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