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 #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을 따르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 #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는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앙구조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5조(선박위치통보 해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위통보"라 한다) 해역은 규칙 별표 1의 구조본부 관할해역으로 한다.
제6조(선위통보 수신) #
구조조정본부 종합상황실장은 선위통보를 받아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선위통보용 주파수) #
규칙 제14조에 따른 무선통신 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그 밖의 선위통보 방법) #
무선통신 외에 국제해사위성(INMARSAT)을 이용한 전화ㆍ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위통보를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